2026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액을 줄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일 때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숫자는 매출 감소율이나 고지서의 납부금액이 아닙니다.
고지액·기준액·추계액을 구분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고지액 |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 세액 |
| 기준액 | 추계액이 30% 미만인지 비교할 기준 |
| 추계액 | 2026년 1~6월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 |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300만원이라면 그 30%는 90만원입니다. 적법하게 계산한 추계액이 80만원이면 이 비교 조건을 충족하지만, 정확히 90만원이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비교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고지받은 사람이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계산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그 추계액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받은 고지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비율 비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추계액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기준액이 없거나 신고 유형이 불분명하면 해당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
- 홈택스에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고지액과 중간예납기준액을 구분합니다.
- 2026년 1~6월 수입·비용 자료를 모아 해당 기간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계산 안내에 따라 추계액을 산정하고 기준액의 30%와 비교합니다.
- 추계액 신고를 한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과 접수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반기 자료를 정리할 때는 간편장부 증빙과 원본을 연결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수입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의 이유를 확인하고, 신고 판단에 쓴 계산 자료를 접수 결과와 함께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와 작성 기준
적용 범위는 2026년 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와 국세청 고지·납부 안내를 2026년 11월 4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AI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토한 일반 안내이며, 홈텍스는 국세청 및 공식 홈택스와 무관한 민간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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