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신고 자료를 준비한다면, 신고서를 쓰는 날의 시세를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평가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상속에서는 사망일과 신고일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평가기준일과 자료의 날짜를 나누세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한 날이나 가족끼리 재산 분할을 의논한 날이 평가기준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자료를 모을 때는 사망일, 매매계약일, 감정평가 관련 날짜를 각각 표시해 두세요. 신고일에 확인한 금액이라도 어떤 시점의 어떤 재산을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
| 기준 시점 | 상속개시일과 대상 부동산 |
| 매매 자료 | 매매계약일·거래금액·재산의 동일성 |
| 감정 자료 |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
매매 자료가 있으면 날짜와 조건을 함께 보세요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하며,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가기간 밖의 자료도 정해진 심의 등을 거쳐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사망 뒤에 인근 아파트 거래를 발견했다면, 금액만 적기보다 계약일과 위치·면적 등 비교할 내용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리표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신고에 적용되는 시가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자료의 적용 순서나 유사성 판단이 불명확하면 공식 안내와 개별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목록
- 사망일과 상속받은 부동산의 주소·종류를 적습니다.
-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의 날짜를 나눠 기록합니다.
- 금액의 출처, 대상 재산, 추가 확인할 조건을 한 줄씩 표시합니다.
- 시가 확인이 어렵다면 임의의 최근 시세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재산별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 정리를 시작하려면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자료 나누기도 참고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2026년 11월 8일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안내를 조회해 기준일과 시가 확인 원칙을 대조했습니다. 2026년 상속 자료를 준비하는 독자를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속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평가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AI가 직접 작성·검토했으며 홈텍스는 국세청·공식 홈택스와 무관한 민간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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